법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원심 형 적정"
피해당한 동료 구의원은 가해자 상대로 민사소송 준비 중
동료 구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전 대구 수성구의원(매일신문 2018년 7월 28일 자 5면)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국내 연수기간 중 동료 구의원을 추행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원심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경호)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전 구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19일 제주도 연수기간 중 동료 구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전 구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
A 전 구의원은 동료 구의원을 추행할 의도가 없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형은 무겁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항소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피해를 본 동료 구의원 B씨는 A 전 구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B씨는 "형이 확정되는 대로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소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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