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입력 2019-01-31 14:37:52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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