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적법 "국민 소속감 위해 수여식 참석해 선서해야 국적 취득"
"한국에서 행복할래요" 귀화자 71명 71色 꿈 빛내
"우리도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30일 오후 대구 수성구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 저마다 다른 곳에서 왔지만 모두 한 손에는 작은 태극기를 꼭 쥔 71명의 국적취득자들이 설레는 표정으로 무대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번 행사 최연소 국적취득자인 나은찬(6) 군이 무대로 올라가 앳된 목소리로 "선서"라고 외치자 객석에서는 장하다는 듯 웃음이 터져나왔다.
10년 전 한국에 정착한 중국 동포 나영남(42) 씨는 구미에서 결혼했고, 아들 은찬 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다가오자 귀화를 결심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나 씨 부자(父子)가 선서를 마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자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이어 자리에 앉은 국적취득자들의 이름이 차례로 호명됐고, 그때마다 한 명씩의 '새 한국인'들이 탄생했다. 출신지 별로는 베트남 출신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4명, 캄보디아 6명, 필리핀 4명, 기타 5명 등 순이었다.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날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식 국적수여식 행사를 열고 총 7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했다. 법무부는 허가만 받으면 자동으로 국적을 주는 기존 국적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개정 국적법을 적용, 반드시 국적수여식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증서를 받아야 국적을 취득하도록 바꿨다.

국적 취득의 이유는 다양했지만, 한국에 정착해 행복하고 싶다는 희망은 같았다. 10년 전 유학을 와서 박사과정을 거쳐 대구의 한 수출업체에서 일하는 파키스탄 출신 파이살(39) 씨는 '여권 만들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해외영업부 소속으로 수출 관련 일을 하는데, 파키스탄 여권은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 어려움이 많았다. 회사에서도 농담 삼아 '언제 한국 국적이 나오느냐'고 난리"라며 "3살 딸 알리샤와 중국인 아내도 한국 국적 취득을 준비 중이다. 가족 모두 한국에 정착해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했다.
1981년 캠프워커에서 근무하던 주한미군 남편과 결혼해 미국인이 된 채순희(65) 씨도 노후를 고향에서 보내고자 이날 국적을 회복했다. 채씨는 "미국 생활이 나름대로 행복했지만, 고국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이 있었다. 이제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남편과 함께 그리운 대구에 정착해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1957년 대만 국적의 손일승 씨가 첫 귀화자로 기록된 이후 60년 동안 18만여 명이 한국 국적을 얻었다. 국적취득자는 해마다 늘어 2010년 이후로는 매년 1만여 명 이상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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