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대통령 딸은 성역인가"

입력 2019-01-30 19:01:05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곽상도 의원실 제공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곽상도 의원실 제공

곽상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청와대는 억측이 더 돌기 전에 부동산 증여·매매 그리고 해외이주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주장했다.

곽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딸 부부의 부동산 증여·매매 그리고 이주사유와 경호비용 등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 하여 야당 국회의원이 공개질의 하였더니 최소한의 설명은커녕 응분의 조치 운운하며 원색적인 인신공격이나 일삼는 청와대 수준이 놀라울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제(29일) 청와대 대변인이 면책특권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수사해서 기소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듯이 감정적으로 면책특권까지 거론했다. 대통령 딸과 관련한 내용은 성역이냐"고 꼬집었다.

앞서 29일 곽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팔고 국외로 이주한 사실을 거론하며 다혜 씨 부부 간 부동산 증여와 매매 과정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 외국 이주 사유와 경호비용에 관한 5개항을 공개 질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부동산 증여·매매 과정에 불법이 없었고, 가족의 해외 이주 또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하면서, 특히 미성년 자녀의 학적 서류까지 공개하는 불법성을 거론하며 곽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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