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항소 기각

입력 2019-01-30 18:17:01

1심 형량 적정하다고 판단...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여전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35만 명이 동의하는 등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논란을 증폭시킨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매일신문 2018년 9월 8일 자 2면) 가해자들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이들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술에 취한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A(18) 군과 B(18) 군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군 등 6명은 지난해 3월 12일 대구 중구 한 식당에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주범인 A군을 구속 기소하고 B군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만 14세 미만이었던 나머지 3명은 형사처벌을 내릴 수 없는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군에게는 장기 4년에 단기 3년 6개월을, B군에게는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B군은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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