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징역2년·법정구속…"선거목적 거래"

입력 2019-01-30 18:59:48 수정 2019-01-30 20:01:37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경남도는 김 지사가 법정구속되자 곧바로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만큼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지사는 수사와 재판 내내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충분히 인식했으며, 작업할 기사 목록, URL 등을 주고받으며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범인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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