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간의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안한다

입력 2019-01-30 18:02:06 수정 2019-01-30 19:00:13

교육부 학폭 대응절차 개선안…학폭위는 학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교육부가 지난해 9∼10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9만명을 대상으로
30일 교육부가 지난해 9∼10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9만명을 대상으로 '2018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2천135명(2.4%)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학생들간에 발생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은 앞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또한 각급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어 학교 현장의 업무 처리 고충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9단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중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 1∼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재를 유보한다.

다만 가해 학생이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1∼3호 조치를 2회 이상 받을 경우에는 이전 조치까지 학생부에 기록한다.

이는 2012년부터 모든 학교폭력 가해가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가해자 측에서 학폭위 재심이나 교육청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급증해 가해·피해 학생 모두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경미한 학폭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록 삭제를 올해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폭위 재심은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천868건으로 약 245% 늘었다. 교육청 행정심판도 같은 기간 247건에서 643건으로 260% 폭증했다.

교육부는 또 학폭위 개최를 개별 학교에서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지원청에 장학사나 일반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둔다. 올해 법을 개정하고 내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경우 학폭위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학교가 해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도 도입한다.

이 경우 피해 학생 입장에서 사건 은폐·축소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을 학폭위에 넘기지 않는 것에 문서로 동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국민 관심이 큰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숙려제'를 통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정책숙려제로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인 '학교 자체 해결제'와 '생활기록부 기재 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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