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입력 2019-01-30 17:56:39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1∼6등급으로 나눴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등록 장애인을 중증 및 경증 장애인으로 단순화한다.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종전의 1∼6등급 장애인 등록 체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현물·현금지원 등 서비스 지원 기준도 장애등급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행능력, 가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정한다.

이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를 설립하고, 특수학교·학급(3개교, 250학급)을 신·증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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