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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보도된 '문경 고시원 폭발물 허위 신고자는 20대 고시원생'(11월 21일 자 10면) 기사와 관련, 당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H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H씨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지난해 11월 6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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