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 60억원 보증지원, 영주시에 30억원 보증지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과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28일 청도군청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농업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제도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농업인이 금융회사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로,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사업을 위해 청도군은 6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보는 60억원을 청도 지역의 중소기업·소상공인·농업인들에게 보증 지원하게 된다.
또 경북신보는 29일 영주시(시장 장욱현)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주시는 3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30억원을 영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보증 지원한다.
경북신보는 지난 22일에도 60억원 규모의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했다.
박진우 경북신보 이사장은 "시·군 협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 보증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이 어려운 경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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