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는 29일 오전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부품공장 ㈜전우정밀이 노조 활동을 감시하려 불법도청을 감행했다"며 "불법도청을 기획하고 실행한 책임자들을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산 진량공단 소재 전우정밀 노조 교육장 화이트보드 지우개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됐다. 도청장치에는 노조 정기총회와 조합원 회의 대화 내용 등 2년간의 녹취파일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경산경찰서 수사 결과 사용자 측 노조 간부가 회사 관리자와 결탁해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런 행위는 노조를 와해하려 한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뒤 전우정밀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오후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전우정밀은 경산 진량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공장으로 2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다. 이 중 금속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70여 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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