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보다 더 냉랭해진 여야 전선…2월 임시국회도 공전 가능성 커

입력 2019-01-27 19:37:52 수정 2019-01-27 21:06:19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2월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12월 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개점휴업 상태인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 역시 공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의 갈등이 좀처럼 수습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현행 국회법상 짝수달인 2월에는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지난 24일 임명된 직후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거부'을 선언해 2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태우·신재민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도 깊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명분 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여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방침이어서 정국 교착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여야는 당분간 냉각기를 갖고 설 연휴를 전후해 2월 임시국회 가동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2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건건이 충돌하면서 결국 '빈손 국회'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설 연휴(2월 2∼6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의 방미(2월 11∼17일)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월 국회의 실질적 활동 기간은 2주가 채 안 된다.

이 때문에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 근로제 확대 법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개념에서부터 지원·보호 정책의 개괄적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중점 법안으로 꼽힌다.

특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당초 '1월 합의처리'를 약속한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 관련 법안 등 개혁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다.

이와 함께 택시·카풀 갈등, 미세먼지 대책,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 비행 문제,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반도 현안 등 국회 각 상임위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현안도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국 교착이 2월까지 이어진다면 국회의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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