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화 원인 피해자 탓만…유족, 보복 두려워 엄벌 요구"
'아빠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으로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범인 김 모(50) 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화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만 돌리고 피고인을 찾지 못하게 되자 집요하게 추적했으며, 발견한 뒤에는 미행하고 위치추적을 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런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작년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께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A(47)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자신을 피해 다니자 그의 승용차 뒤범퍼 안쪽에 GPS를 몰래 장착해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범행 당일에는 두 시간 전부터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새벽 운동을 나가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으며 신원을 숨기려고 가발을 쓰고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피해자의 딸을 비롯한 유족은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와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딸 B씨는 "우리는 사형을 원했는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결국 징역 30년이 선고됐다"며 "재범이 두려워 최고형을 원한 것이었는데 형이 낮춰져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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