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성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수성구청 공무원들이 줄줄이 복귀하자 비위 공무원의 징계 처리가 지나치게 무르다는 여론이 높다. 함께 징계 처분을 받은 시청 직원과의 형평성을 들어 복직시켰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소청심사 등 절차도 지키지 않고 복직을 결정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가 된 공무원은 지난해 건설업체 5곳으로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수성구청 건축과 팀장급 직원 등 모두 3명이다. 이 중 시청으로 자리를 옮긴 1명과 업무에서 배제된 구청 직원 2명이 최근 잇따라 복직 처리됐는데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가 된 지 채 두 달이 안 된다.
시청으로 전보된 직원은 소청심사에서 '장기간 직위 해제 상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이 취소돼 먼저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구청 직원들은 이런 심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업무 공백을 핑계로 슬그머니 복직 처리된 것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업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것만으로도 상당 기간 근신하고 반성이 필요한 데도 절차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복귀를 결정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한 일선 구청의 사례는 더 기가 막힌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 수사 선상에 오른 공무원을 징계하기는커녕 승진 발령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말썽이다. 상급 기관의 정기감사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구청이 도리어 승진을 시킨 것은 공직 기강을 무너뜨린 이에게 포상하고 격려한 것과 마찬가지다.
당초 해당 직무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구청이 문제의 공무원들을 직무에서 제외했다면 행정심판이나 사법 당국의 기소 여부 등 결과가 나온 뒤에 신중하게 처리해도 늦지 않다. 비위 사실이 가볍고 무겁고를 떠나 부실한 사후 처리를 계속한다면 과연 몇이나 공직 기강을 유념하고 처신을 바르게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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