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번 기회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판사의 관료화, 줄 세우기 인사 구조 등 사법 관행을 개혁에 다시 시동이 걸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사유화하고 전횡을 휘둘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사법시스템 전면 개편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재 사법시스템은 대법원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언제든지 '사법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내재해 있다.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이 인사권 등 사법행정권 전반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대법원장의 마음만 사로잡는다면 외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재판독립까지도 쉽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와 법조계 등에서는 '관료적 사법행정의 구조적 개혁'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대법원장이 독점하는 사법행정권한을 정부와 국회 등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맡기는 방안이 재부상하고 있다. 당초 국회에서 논의되다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안이다.
판사 관료화의 해결방안으로는 '법원행정처 탈(脫) 판사화'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놓은 사법개혁 방안으로, 일부 판사들의 반대가 있지만 현재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법원은 법원행정처 탈 판사화를 위해 28일로 예정된 올해 정기인사부터 행정처 소속 판사인원 3분의 1을 감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인사부터는 사법연수원 25기 이하 판사들에 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인사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활발히 논의되다 잠시 소강상태인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도 거론될 전망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다수의 전·현직 고위 법관이 연루된 이 사건의 재판 공정성을 위해 심리를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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