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이 보장되는 택배기사를 모집한다며 냉동탑차 등 차량을 강매하는 취업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직장을 못구해 애태우는 이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당장 돈벌이가 아쉬운 이들이 대출까지 받아 차량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냉동탑차를 구매한 후에도 배송물량을 못 받아 생활고에 빠지는 등 피해가 급증하는 실정이다.
중고차 판매상을 하는 김모(48) 씨는"냉동탑차 출고가가 높다 보니 엉터리로 개조한 채 가격을 뻥튀기하는 사기 사건이 극성"이라며 "최근엔 한 달에 서너번 정도 중고 판매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23일 한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대구 택배기사'를 검색하자 1천여 건이 넘는 모집공고가 쏟아졌다. 대부분 업체가 '월수입 500만원, 주 5일 근무, 초보자 가능' 등 부풀린 근로조건을 내걸고 있었다. 대기업 택배회사를 사칭해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들 중 상당수는 택배차량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중간 알선업체일 뿐이다.
장모(35·대구 달서구) 씨도 이 같은 중간 알선업체를 통해 3천만 원을 대출받아 택배 차량을 구매했다가 일감을 찾지 못해 2주 만에 신차를 1천400만원에 되판 후 빚만 지게 됐다. 장씨는 "채용 담당자는 택배차 구매를 재촉하면서 식품운반차량(냉동탑차)을 추천해 덜컥 계약했다. 하지만 이후 하루 배정되는 배송 건수가 50건도 채 안됐다. 기름값을 빼면 5만원도 손에 쥘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힘들었다"고 했다.
일용직을 하던 김모(39·대구 달성군) 씨도 월 400만원을 보장한다는 택배기사 공고를 보고 서울까지 가서 면접을 본 뒤 냉통탑차를 강매당했다. 그는 "모아둔 돈 2천500만원을 날렸지만, 신고도 안 된다는 말에 포기하고 차량을 헐값에 내놨다"고 했다.
대구·경북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 같은 사기로 구조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는 2016년 2명, 2017년 3명, 2018년 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김씨처럼 신고를 포기한 사례가 많아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석 전국택배연대노조 대구지부장은 "마치 본사와 연결된 것처럼 유혹하지만 대형 택배사는 본사에서 기사를 채용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택배 불경기라 수요도 많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직접 서명한 계약서 탓에 법적 구제도 어렵다. 윤인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계약사항과 다르다면 계약해제, 손해배상, 사기죄까지도 성립하지만 계약내용 자체가 택배기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핀 뒤 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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