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vs 대구도시공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두고 갈등

입력 2019-01-24 21:30:00

총 60억 가운데 6억여원의 정산금 납부 시기 다퉈 …
도시공사 "준공예정일 기준" vs 수성구청 "부분준공도 준공"

대구 수성구청과 대구도시공사가 수성의료지구(수성알파시티·수성구 대흥동 일대)에서 발생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 행정심판에서 패한 대구도시공사는 최근 수성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수성구청은 지난 2016년 3월쯤 약 60억원에 달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당시 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0%(6억여원)를 정산금으로 남겨둔 채 나머지만 납부했다.

문제는 대구도시공사가 소유권 등기 이전 등을 이유로 전체가 아닌 '일부 준공'을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수성구청은 준공이 완료됐으니 나머지 정산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고, 도시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1천600만원의 가산금까지 부과한 것이다.

도시공사는 일부 준공일 뿐인데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대구시 하수도사용 조례상으로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는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분 준공은 준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대구시는 일단 수성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도시공사가 다시 가산금 징수처분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2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의료지구에 관한 공사는 사실상 마무리 된 상태다. 대구시 행정심판 결과처럼 이번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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