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 '골프접대' 건축과 직원 모두 업무 복귀

입력 2019-01-24 06:30:00

대구시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소청심사 거쳐 복직
수성구청은 소청심사 없이 내부 검토만으로 허가…절차상 문제 지적 잇따라

건설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시 공무원(매일신문 2018년 11월 28일 자 6면) 4명 중 3명이 원래 업무로 복귀했다.

수성구청에 있다가 대구시로 자리를 옮긴 공무원 1명이 지난해 특별행정심판제도인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복직(매일신문 2018년 12월 28일 자 6면)하자, 수성구청도 내부 검토를 거쳐 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의 복직을 허가한 것이다. 수성구청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3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골프 접대 혐의로 지난해 11월 직위 해제된 건축과 팀장급 직원 2명이 지난 4일 자로 업무에 복귀했다.

구청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직위 해제됐던 대구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가 취소되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복직 희망 청원서를 제출한 이들을 복직시켰다. 복직한 이들은 보직 변경과 업무 분장을 통해 인·허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의 복직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의 경우 변호사 및 교수 등 6명의 외부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 소청심사를 거쳐 복직 결정이 이뤄졌으나 수성구청은 내부 검토만으로 복직을 허가한 탓이다. 지난해 12월 대구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할 경우 장기간 직위해제 상태로 머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들어 직위해제 조치를 취소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구청 직원 2명도 지난해 대구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구청이 먼저 복직을 허가하자 취하했다. 이들에 대한 소청심사는 다음 달 18일로 예정돼 있었다. 소청심사는 징계 등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를 말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청심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텐데 구청이 성급했던 것 같다. 시와 관련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던 점도 아쉽다"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