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동명면 등지에 토지 관련 민원 늘어…군, 지적재조사 사업 박차

입력 2019-01-24 06:30:00

A(60) 씨는 최근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토지(자연녹지지역) 1천520㎡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300㎡)을 지으려다 난관에 봉착했다. 건축허가를 받은 뒤 측량을 해보니 건축도면상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법정 경계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는 칠곡군에 토지대장 등록사항 정정 민원을 신청해놓았다.

최근 몇 년 새 대구와 가까운 칠곡군 동명면과 지천면 등지를 중심으로 토지 관련 민원이 늘고 있다.

칠곡군에 따르면 동명면과 지천면 등은 최근 토지가격 상승과 각종 개발이 잇따르면서 지적 관련 민원이 5년 전과 비교해 20~30% 정도 증가했다.

민원은 주로 지적도와 현실 경계가 달라 발생한다. 지적 정리를 하게 되면 경계를 놓고 지주 한 쪽은 토지가 늘고 다른 쪽은 줄어들게 돼 손해를 보는 쪽은 정리를 꺼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건축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적 정리가 선행돼야 해 지주 간 갈등 요인이 된다. 특히 토지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분쟁으로까지 비화하기도 한다.

이에 군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대장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해 2030년 완료하는 이 사업은 군내 128개 지구(1만7천490필지 1천356만㎡)를 대상으로 하며, 올 1월 현재 왜관1·2지구, 숭오지구, 죽전지구, 평복지구, 율리지구 등 6개 지구에서 사업을 완료했다.

이 중 북삼읍 율리지구(826필지 56만20㎡)는 현재 지적공부 정리 완료 후 조정금 산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조정금은 25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부터 사업이 추진된 기산면 영리지구(261필지 14만4천052㎡)의 경우 12월 사업이 완료되고 석적읍 남율지구(227필지 13만9천420㎡)는 3월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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