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만 연평균 4천마리 유기동물 버려져 700~800마리는 안락사
지자체 보호소, 한 마리 열흘 보호하는 데만 15만원… "안락사 필요"
"국가 차원에서 반려동물 공급 줄이고 안락사율은 낮춰나가야"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조 동물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구에서도 연평균 4천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듭되는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2일 오후 대구 동구 금강동 유기동물보호센터. 버림받은 철창 속 동물들이 낯선 냄새에 흥분해 짖어대며 겁에 질린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이곳은 대구 남구청과 달서구청, 동구청, 북구청이 위탁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
회색 푸들 한 마리가 든 철장에는 '1월 16일~28일, 한국불교대학 부근, 푸들, 3kg' 이라고 쓴 노란 종이가 붙어 있었다. 28일까지 입양자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자체 위탁 보호소에서는 법적으로 10일간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주인이나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시킬 수 있다.
보호소 관리인 A씨는 "일부 동물 관련 단체나 사설 보호소에서는 안락사를 금기시하지만, 이곳은 보호소일 뿐 동물을 대신 키워주는 곳이 아니다"며 "만약 입양되지 못한 동물들을 계속 맡아 키우려면 경상북도만 한 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은 모두 2만222마리로 연간 4천마리가 넘는다. 2015년 3천437마리였지만 지난해는 4천808마리까지 폭증했다. 지자체가 포획한 동물만 통계에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버려지는 동물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대구 8개 구·군이 위탁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수용 가능한 동물은 10% 수준인 410마리에 불과하다. 유기동물 한 마리를 열흘간 보호하는 데만 15만원가량의 세금이 쓰이다 보니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다. 대구에서만 최근 3년간 2천355마리가 안락사했다.
그나마 지난해 농축산식품부와 대구시가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2017년 1천203마리에 불과했던 유기동물 입양 건수는 지난해 1천800마리까지 늘었다. 질병 진단비나 중성화 수술 비용 20만원을 국·시비로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시민의식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정아 (재)한국동물보호협회 대표는 "법적 자격을 갖춘 브리더(사육자)만 동물을 분양할 수 있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동물 유기를 현행 과태료에서 형법으로 전환할 근거를 마련하고, 유기동물 보호소를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해 안락사율을 줄여나가는 등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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