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은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만 부여하던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결혼 예정일 3개월 이내부터 결혼 후 7년 이내'까지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된 경우에는 임대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공단은 서울 개포 9단지 등 신규 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 공무원임대주택을 별도로 공급하고 어린이집을 법정 기준보다 확대해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해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