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문화원(원장 차세운)이 학술지 발간과 관련, 합천군 보조금 횡령 논란에 휩싸였다.
합천문화원은 1998년에 발간된 '합천지명사(陜川地名史)' 개정 사업의 하나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군으로부터 사업비 8천만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다.
2017년 12월로 사업 기간이 끝났지만 합천문화원은 아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3개월 사업 연장을 했지만 개정판을 발간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합천문화원은 지난해 3월 대구 A인쇄소에 출판비용으로 4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4월에 다시 A인쇄소로부터 4천만원을 수표 한 장으로 돌려 받았다. 9월에는 4천만원 수표를 다시 A인쇄소에 돌려주고 1천만원을 뺀 3천만원 수표 한 장을 다시 받았다. A인쇄소와는 5천670만원에 2천부 발행을 계약한 상태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새로 선출된 문화원장은 3천만원에 대한 내용을 인수인계 받지도 못했다. 최근 사건이 불거져서야 신임 문화원장이 미지급된 3천만원이 수표로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규열 합천문화원 국장은 "사업 완료 시점인 지난해 3월 사업이 끝난 것으로 서류상 근거를 남기기 위해 4천만원을 주고 다시 받은 것"이라며 "당연히 출판이 완료되면 인쇄소에 줘야 할 돈을 수표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3천만원을 신임 문화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이미 정산 처리된 회계이므로 책이 발간되면 보관된 수표로 지불하면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한 탓"이라고 했다.
전정석 전 합천문화원장은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술적 논쟁이 치열해지고 추가로 지명 자료들이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책 발간이 늦춰졌을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합천문화원 부설 이병생 향토사연구소장은 "사업을 하는 동안 단 한 차례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이사회에서 중간정산 보고도 없었다"고 했다.
합천문화원은 2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합천지명사' 개정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과 군의 보조금 반환 요청에 따른 환수금 마련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합천군은 이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보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다음 달 1일까지 6천만원에 대한 환수 조치명령을 내렸다. 합천군 관계자는 "군의 지도·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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