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대구 달서구청 등 기초연금 부담비율 높은 지자체에 대한 제도개선 검토하라"

입력 2019-01-21 17:51:18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편지를 보내왔다.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부산 북)구가 부담해야 될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게 돼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그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분담하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 부담률은 재정자주도 및 노인인구비율로 차등지원이 된다. 노인인구비율은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이렇게 합리적으로 설계가 돼있는데, 재정자주도는 90% 이상, 90% 미만 80% 이상, 그리고 80% 미만, 이렇게 3단계로만 분류가 돼 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자주도 80% 미만에 해당, 재정자주도에 의한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부담하기에 부산 북구 같은 곳은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 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기초연금 분담금액이 2.5배 이상 높은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다"며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는 35% 미만인 기초단체가 전국적으로 대구 달서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서구 등 4곳이 있는데, 이 4곳만이라도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 더 늘려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달라"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