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물의 빚은 구미 A새마을금고, 이번엔 이사장과 직원 맞고소에 업무정지 요청까지

입력 2019-01-20 21:30:00

A새마을금고 전경. 전병용 기자
A새마을금고 전경. 전병용 기자

차명계좌를 만들어 공제보험 포상금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구미 A새마을금고(매일신문 2018년 7월 20일 12면)가 이번엔 이사장과 직원 간 맞고소에다 이사장 직무정지 요구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 금고는 지난 2008년부터 공제보험 목표 달성 시 받은 포상금 1억6천500여만원을 여직원 남편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에 넣어둔 뒤 비자금 형태로 사용해오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를 받았다. 당시 차명계좌를 관리했던 B전무(지점 발령 및 감봉 3개월)와 부장(정직 3개월)이 징계처분을 받으며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달 14일 금고 C이사장은 B전무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을 냈으며, 업무 방해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 B전무도 이사장을 고소했으며, 법원에 이사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B전무는 "지점에 근무하는 동안 이사장이 지속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고, 모욕과 협박 등 갑질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자 금고 이사 일부는 행정안전부에 C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요청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 이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직원 소송건 등을 질의한 결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인데, 이런 절차도 없이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금고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 소송 과정에서 사용한 변호사비 550만원도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자금으로 마음대로 지출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C이사장은 "직원 고소 건은 금고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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