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앞 지나던 중 눈에 거슬려 낙서했다" 진술
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대구 도심에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에 낙서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A(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 앞 소녀상 이마에 유성펜으로 '산, 山, ·'을 쓰고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녀상은 대구 시민들이 지난 2017년 3월 1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자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설치한 조형물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소녀상 앞을 지나가 던 중 앞에 놓인 꽃과 쓰레기 등이 눈에 거슬려서 낙서했다"고 진술했다.
현행법 상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설치한 인공구조물에 임의로 낙서할 경우 5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뒤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붙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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