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 2심도 승소…"일본이 기망·협박"

입력 2019-01-18 16:16:32 수정 2019-01-18 23:20:04

4년만의 항소심서 "피해자에 8천만∼1억원 배상" 1심 판결 유지
"지난해만 피해자 3명 사망…재판 지연, 사법부 책임"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낮 일본 도쿄 미나토구 시오도메역 인근에 있는 후지코시본사가 입주한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회원들은 내년 1월 열리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후지코시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앞서 회사측에 대해 그동안의 판결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해 신속히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일본의 양심적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낮 일본 도쿄 미나토구 시오도메역 인근에 있는 후지코시본사가 입주한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회원들은 내년 1월 열리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후지코시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앞서 회사측에 대해 그동안의 판결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해 신속히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1940년대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근로정신대원으로 지원한 원고들은 당시 대부분 10대 초반이었으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했고, 70년이 넘도록 보상이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후지코시와 일본이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일본 법원이 후지코시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인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국내에서까지 기판력(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 법원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인식 하에 당시 시행된 메이지헌법 등에 근거해 후지코시의 책임을 판단했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청구권 협정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돼 있다는 후지코시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2003년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애사유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멸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천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끌고 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