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광역·기초의회, 무더기 재선거 치르나… 재선거 대상 최대 8명 전망

입력 2019-01-18 18:27:40 수정 2019-01-18 19:29:42

대구 북구 김용덕 구의원에게 검찰 300만원 구형…김화덕 달서구의원도 재판 중
앞서 이재만 불법 선거 관여 광역·기초의원 6명도 위태

민선 7기 대구 광역, 기초의회가 무더기 보궐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사진은 2018년 4·12 재보궐선거 투표소. 매일신문 DB
민선 7기 대구 광역, 기초의회가 무더기 보궐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사진은 2018년 4·12 재보궐선거 투표소. 매일신문 DB

민선 7기 대구 광역·기초의회가 무더기 재선거를 치를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구 광역·기초의원들의 재판이 이어지면서 재선거 대상자가 많게는 8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대구 북구의회 김용덕 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김 구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갈비탕 전문점에서 경로당 회원 수백 명에게 168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처한다.

이에 따라 대구 광역·기초의원 재선거 대상자는 최대 8명으로 증가했다.

앞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 등 5명이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동구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구의원은 오는 31일 선고를 앞뒀다.

김화덕 달서구의원(무소속)도 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재판받고 있다.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선출직 공무원 역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들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확정 이후 매년 4월마다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지난 2016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 첫번째 수요일에 치른다. 올해는 4월 3일로 예정됐다. 대상은 선거일 기준 30일 전(올해는 3월 4일)까지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다.

다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심과 상고심이 이어지면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재판 중인 대구 광역·기초 의원들의 재선거 일정을 당장 예상하기는 어렵다.

앞서 지난 민선 6기 당시 대구에서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렸다. 2016년에는 정순천·김원구 대구시의원, 김종태 동구의원 등이 총선에 출마하고자 사직해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2017년에는 김창은(수성구 제3선거구) 전 대구시의원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병태(달서구 사선거구) 전 달서구의원도 10개월 동안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서 2천만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았다는 논란에 사직해 각 지역구가 재·보궐선거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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