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야냐"
법리상 대법원 상고 대상이 될 수 없어 사실상 형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사실상 형을 확정짓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7일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법원 앞에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플래카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재판으로 권 시장은 사실상 형을 확정짓고 계속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상고 대상은 법리 오해 등 '법률상 문제가 있는 판결'로 한정되며, 권 시장 사건처럼 '양형 부당'이 쟁점이 될 경우 상고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그동안 걱정 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대구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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