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9천엔 약식명령…"액수 작지만 형사처벌 선례 의미"
인터넷 블로그에 익명으로 재일동포 고등학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으로 비난을 퍼부은 일본인 60대 남성이 모욕죄로 처벌받았다고 교도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
가나가와(神奈川) 간이재판소는 작년 12월 가나가와 검찰이 인터넷상에서 재일동포 고등학생 A군을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약식기소한 남성 B(66)씨에 대해 최근 9천엔(약 9만4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과태료의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글을 쓴 혐한(嫌韓)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이 일본 내에서 모욕죄로 처벌받은 것은 처음이다. B씨는 블로그에서 작년 1월 A군 등 학생들이 가나가와현의 한 음악 행사에 참가한 것을 다룬 기사를 인용하며 A군에 대한 혐한 글을 쓰며 '재일 코리안'을 '악성 외래 기생 생물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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