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 2심서도 징역 5년

입력 2019-01-17 17:30:36 수정 2019-01-17 17:35:36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최경환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재판장)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1심에선 "돈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다 2심에선 "돈을 받은 것은 맞다"고 말을 바꿨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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