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사업비가 60조원에 이르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내주 발표한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사업을, 경북도는 동해안 고속도로 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에 최우선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와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제외키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밝혔다.
예타 제도는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신규사업에 대해 미리 사업성을 따지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줄고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 경북도 등 17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30여개 달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24일쯤 예타 면제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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