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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36)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 노트북,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147명으로부터 3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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