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29세→34세까지 확대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 전세자금 보증보험료 올해부터 공제대상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을 정산해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시작됐다.
올 들어 추가된 공제 항목은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이 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최대 29세까지를 대상으로 했던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5년간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월세 납부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연간 최대 750만원의 월세에 대해 10~12%(75~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사는 곳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면적이 85㎡ 이하여야 한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가 개통된다.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주는 서비스다.
과거에 연말정산을 못했더라도 5년이 지나기 전까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작성'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경정청구서를 직접 작성해도 된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하면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내편은 묻지마 사면, 니편은 묻지마 구속(?)'…정권 바뀐 씁쓸한 현실
'우리 꿈 빼앗겼다' 입시비리 조국 사면에 수험생·학부모·2030 분노 표출
김건희 구속·국힘 당사 압수수색…무자비한 특검 앞 무기력 野
유승준 "사면? 원치 않아…한국서 돈 벌고 싶은 생각도 없다"
김문수, 당사서 '무기한 농성' 돌입…"무도한 압수수색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