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씨잼이 상대방으로부터 맞고소를 당했다
15일 SBS funE에 따르면 씨잼은 이미 지난해 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사건 당시 씨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20대 남성 A 씨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매체를 통해 "가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폭행을 인정했고, 지속적으로 합의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며 "지난해 12월 26일 형사고소장을 접수한 뒤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렸는데, 이제 와서 집단 폭행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해 의아할 뿐"이라고 밝혔다.
A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씨잼이 이태원의 한 클럽 단상에 올라가 춤을 추는 과정에서 물이 튀겼고, A 씨 일행 중 한 명이 씨잼에게 '물을 튀기지 말라'고 하자 격분한 씨잼이 이 남성의 뺨과 이를 말리던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A 씨 측은 "씨잼이 폭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다. 집단 폭행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상대 쪽에서 마지막으로 A 씨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3일 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문자메시지를 받고 A씨는 큰 모멸감을 느꼈다"며 "집단폭행으로 고소한다고 예고했으니 고소를 진행하면 우리는 무고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씨잼은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