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부인…책임 떠넘기는 등 죄질 좋지 않아"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구에서 발생한 선거 사건 가운데 가장 중하고 큰 사건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관련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생긴 일이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최고위원도 마지막 진술에서 "나를 지지하고 지원했던 사람들이 조사나 처벌을 받게 된 것은 모두 내 불찰로,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오는 25일 한 차례 더 심리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5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동구 한 아파트에 비밀 선거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측근들에게 착신전환된 전화기로 각종 여론 조사에 중복응답하도록 지시하고 ▷모바일 투표를 홍보하기 위해 동원된 대학생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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