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 시행… 대구경북 비상저감조치 본격화

입력 2019-01-15 06:30:00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4일 대구 달구벌대로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다음달 15일 이후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14일 대구 달구벌대로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대구경북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다음달 15일 이후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시와 경북도가 다음 달 15일 이후 수도권과 동일하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이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14일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나쁨'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전 대구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경북 동부권역과 서부권역도 주의보가내려졌다.

이날 수도권과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7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 이후 비상저감조치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중순 이후 전국적으로 수도권과 동일하게 일원화되는 만큼 조례제정 등으로 명확한 기준을 만든 이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시행 지역이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차량2부제, 주차장 폐쇄,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으로 이미 혼란을 겪고 있는 데다 미세먼지가 연중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만큼 사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시행 이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을 제외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대구에 거주하는 A씨가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으로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더라도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시도는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본인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대구지역 자동차 운행제한의 경우 별도 조례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중"이라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활용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매년 4천 대(64억원)를 목표로 지원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을 2022년까지 1만5천 대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오염 측정망도 현재 16곳에서 2022년까지 19곳으로 확충한다.

경북도는 모든 시·군에 대기오염 예·경보 체계를 구축하고 3천965대를 목표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한다. 전기차 보급 사업(2천445대), 어린이집 통학차량 LPG(액화석유가스) 전환 사업,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도 확대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과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일부 지역들 위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타 시·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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