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 6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업체 대표 A(68) 씨가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14일 구속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 연간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횡령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도시가스 단가를 도내 다른 지역보다 1㎥당 10~20원가량 높게 책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혐의는 A씨가 지난해 8월 회사 소유의 발전기를 무단으로 처분하고,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매일신문 2018년 5월 1일 자 9면)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도시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북도 생활경제교통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도시가스 요금 산정 관련 기초·용역 자료와 요금산정 결과표 등의 자료를 확보하면서 이러한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수사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 구속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재무팀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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