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업체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다.
이에 따라 1월 13일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부분 점포가 쉰다. 아울러 코스트코도 이날 일부 휴업한다.
다만 이는 지자체 협의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점포의 경우 다를 수 있다. 각 대형마트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하다. 가령 제주도의 경우 매월 둘째주 금요일과 넷째주 토요일에 쉰다.
다음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의 의무휴업일은 1월 27일이다.
대형마트 업체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다.
이에 따라 1월 13일에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부분 점포가 쉰다. 아울러 코스트코도 이날 일부 휴업한다.
다만 이는 지자체 협의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점포의 경우 다를 수 있다. 각 대형마트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하다. 가령 제주도의 경우 매월 둘째주 금요일과 넷째주 토요일에 쉰다.
다음 대형마트 업체 대부분의 의무휴업일은 1월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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