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5가지 혐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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