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종철 예천군의원 '영구입당불허' 결정

입력 2019-01-12 06:30:00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11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외국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해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1일 박종철 예천군의회 군의원에 대해 영구 입당 불허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외연수 기간 중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 군의원에 대해 이 같은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한국당 재입당을 영구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한국당을 자진 탈당해 현재 무소속 상태인 박 군의원은 앞으로 한국당에 입당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윤리위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이형석 의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렸다.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는 한국당 소속 군의원 5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만큼 탈당으로 영구제명 조치가 불가해 재입당이 아예 안 되도록 가장 강한 조치로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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