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현하이텍 하이젠 온수매트에 대한 수거 조치가 내려졌다.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 하이젠 온수매트가 방사선량 안전기준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1.06~4.73 mSv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한 것.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현재 하이젠 홈페이지에 접속, 첫 화면 팝업창을 클릭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현하이텍은 2014~2017년 중국에서 수입한 음이온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3만8천개, 동일원단 온수매트 커버 1만2천개를 생산해 판매했다.
이어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1만개정도의 온수매트 교환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