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원 늘이지 않고도 선거제도개편 가능"

입력 2019-01-08 17:54:47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2:1의 비율로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추천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오전 서울시 중구 순화동 월드 컬쳐 오픈 코리아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8일 오전 서울시 중구 순화동 월드 컬쳐 오픈 코리아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을 늘리지 않고도 선거제도개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정수 확대반대 여론에 막힌 선거제도개편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의원정수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선) 의원정수가 늘어야만 선거제 개혁이 된다고 하는데 1(비례대표) 대 2(지역구)의 비율로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대로 하면 꼭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2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대구․경북 ▷서울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비례에 따라 각 권역에 국회의원 정수를 배정한 후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2:1의 비율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문 의장이 제안한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대구·경북(2018년 인구 기준)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2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한다.

대구·경북에서 각 정당이 얻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10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각 정당에 배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다수득표자 1인 당선) 방식으로 선출한다.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탄생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당적의 국회의원이 탄생할 전망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도 출마(석패율제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정당득표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

문 의장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면 '연동형'(정당득표율에 따라 당선자 우선 배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비례성 보완이 가능하다"며 "지금 연동형 비례제에 거부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독일식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의원정수 360명 증원 의견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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