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지지 않는 소방범죄… 현장 출동한 소방관에 폭행·폭언 5년간 48건

입력 2019-01-07 17:21:03 수정 2019-01-07 18:32:43

처벌 규정 강화 후 2명 구속…소방 법규 위반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 달성소방서 소속 서모(34) 소방교는 구급 현장에서 난데없이 주먹질을 당했다. "과다출혈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는 A(26)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만취한 A씨가 욕설을 하며 서 소방교의 얼굴을 때렸던 것. 소방특별사법경찰은 119구조·구급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같은해 3월 8일 자정쯤 달서구 용산동에서 B(44) 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B씨는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는 서부소방서 소속 이모(38) 소방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 소방교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구급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퍼부었다가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48건이나 된다. 이는 같은 기간 소방범죄로 검찰에 송치된 205건 가운데 25.5%를 차지한다. 소방범죄 4건 중 1건은 소방관을 상대로 한 폭력 범죄인 셈이다.

검찰에 송치된 소방관 폭행 사건은 2014년 8건, 2015년 7건, 2016년 11건, 2017년 10건, 지난해 12건 등 연평균 9.6건이 발생하고 있다.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소방관 폭행 외에도 소방 법규를 위반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의 경우 소방시설법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35건이 송치됐다. 소방법규 위반은 2015년 22건에서 2016년 35건, 2017년 41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법규 위반은 갖가지 안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소방대원 폭행은 소방서비스 제공에 치명적인 공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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