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차례에 걸쳐… 2차례는 차량 통행 가능해 무혐의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서창원 부장검사)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주지 않는다며 승용차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A(56) 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5시간 동안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아파트 출입구 앞에 승용차를 가로로 주차해 출입을 방해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방식으로 1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단지 안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달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두 차례 더 주차장 입구를 막았지만, 당시엔 차량 통행이 가능한 수준이라 해당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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