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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강간)로 장애인 A(56·지체장애 5급)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지적장애 3급 B씨를 건물 밖 화장실로 불러내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전문 상담사를 통해 직접 피해를 호소했다"며 "바로 A씨를 긴급체포했고 추가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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