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유류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을 맞아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단속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7일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에 면세유를 많이 사용하는 농업인과 법인, 면세유 공급자와 지역 농협 등 대규모 사용자와 관련 판매 업체에 대해 면세유 적정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경북농관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농업 용도 외 목적으로 면세유를 사용·양도·판매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업기계를 거짓 신고해 면세유를 부당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을 특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유종이 혼합된 면세유 등 가짜 석유류를 공급·사용하는 행위를 합동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단속된 농업인과 농협, 주유소 등은 감면세액과 해당 금액의 40%를 더한 가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 적발된 농업인과 주유소는 각각 2년과 3년씩 면세유 사용과 판매가 금지된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 관련 불법 행위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 사용과 불법유통 현장 발견 시 1588-8112로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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