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옥계동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40여 차례 드러나

입력 2019-01-06 18:33:08

구미 옥계동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학부모 제공
구미 옥계동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학부모 제공

구미 옥계동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어린이 4명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매일신문 2018년 9월 13일 자 6면)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6일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 씨와 양벌규정 대상인 원장을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곳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비위생적인 행동으로 원아들이 7, 8월 구내염과 눈병을 앓는 등 고통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보육교사는 원아들에게 숟가락 하나로 밥을 먹이고, 손가락을 아이 입에 10여 차례 강제로 집어넣는가 하면 이불을 뒤집어 씌워 잠을 재우는 등의 학대를 했다.

피해자 측 하종원 변호사(법무법인 드림)는 지난해 4~9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뒤 '보육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이나 발로 가슴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했다',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2살 아이 복부를 찌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학대행위 때마다 아이들은 울었지만, 보육교사는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달향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와 함께 6개월 분량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해 학대행위가 40여건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피해 어린이 4명 중 고소장을 내지 않은 2명의 부모 의견을 들은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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