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관여' 이재만·안봉근 2심도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입력 2019-01-04 16:14:51 수정 2019-01-04 23:57:56

2016년 9월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 2억원에 '뇌물' 판단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사진),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가운데사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오른쪽사진)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사진),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가운데사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오른쪽사진)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은 1심과 달리 뇌물로 보고 돈 전달에 관여한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책임을 더 물렸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정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 3년간 집행유예,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준 건 원장 인사나 국정원 업무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한 대가라며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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