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시 거부한 보건교사 징계 '부적절'…법원 "정직 3개월 행정권 남용"

입력 2019-01-05 06:30:00

재판부 "교원이 제기한 문제제기를 외면하는 게 능사는 아냐"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학교 간부들의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대구 한 보건교사가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3월 해당 학교로 전입한 보건교사 A씨는 과거 근무하던 학교에서와 달리 먹는 물 관리 업무를 맡자 교장에게 여러 차례 업무분장 조정을 요구했다.

A씨는 "먹는 물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자, 식품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교육청 지침 등에 따라 A씨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이에 A씨는 한달 여 동안 7회에 걸쳐 먹는 물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늦게 처리했다.

이 밖에도 A씨는 ▷교내 흡연 예방사업 ▷학교보건 및 건강증진 ▷전염병(인플루엔자) ▷공기 질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와 의견대립을 빚었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감사를 거쳐 지난해 1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는 등 학교 업무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A씨 행위가 모두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직 3개월 처분은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행동이 학생들 교육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나 비위 정도도 가볍다는 이유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