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 지역 전기요금 지원이 올해부터 울진 전 지역에 100% 적용된다.
울진군은 "울진군민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전 군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전기요금 지원은 원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전 주변 지역 5km 범위 내 주민에게만 적용되던 사업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에 근거한 지원 대상은 한울원전이 인접한 울진군 북면과 죽변면, 울진읍 일부지역 등이 전부이다.
지난 2017년부터 울진군은 자체 예산을 마련, 이 곳 외에도 7개 읍면(평해읍·금강송면·근남면·매화면·기성면·온정면·후포면)의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발전소 인근지역 대비 1차 50%, 2차 75% 등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올해 지원 사업 확대로 울진군에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전기요금 사용량의 일정액을 발전소 주변 지역 거리제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받게 됐다.
주택용의 경우 매월 170kWh(1만4천510원) 이내, 산업용은 200kW(1kW당 2천900원) 이내에서 지원금이 주어진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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